[호주 생활 정보] 호주에서 운전할 때 영문 vs 국제 운전면허증 | 한국 면허 호주 면허로 전환 | 영문운전면허증, 국제운전면허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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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는 대중교통이 배차 간격이 크며 지연이 잦기 되기 때문에

따라서 관광비자, 워홀, 학생비자 분들도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요!

호주에서 운전하실 때, 어떤 면허를 사용해야 할까요?

가장 먼저, 호주에서는 영문과 국제운전면허증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.

호주는 제네바국제협약 가입국으로 한국운전면허로 상대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우리나라 면허가 있다면 호주에서 별도의 면허를 따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.

주의해야할 점들이 있으니 자세히 읽어주세요.

 

 


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.

호주 비영주권자;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학생비자는 1년이지만 호주 영주권자는 3개월입니다.

영문운전면허증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 호주 면허증으로 전환함을 권장한다고 호주 대한민국 영사관이 권고했습니다.

각 주별로 규정이 상의하므로 거주하시는 해당 주 교통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합니다.


만 25세 이상은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

호주 면허로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호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

번거롭게 여권을 소지할 필요 없어요.

또 은행 업무나 부동산을 통해 집 렌트할 때 필수 서류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.

25세 미만이시더라도 필기와 실기 시험을 보고 호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확인해주세요!

다음은 각 면허증 사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.

먼저 영문운전면허증은 대사관 번역 공증을 함께 소지해야하며

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여권도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.

또한 신청장소마다 처리기간이 다르니 출국일 전에 미리미리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평균 처리기간

한국 내 운전면허시험장

당일수령

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

1~2주

경찰서 민원실

약 2주

대사관

1~2달


다음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 면허증 원본과 여권을 모두 소지하셔야 해요.

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권상의 영문 스펠링과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스펠링이

일치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

운전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바리바리 들고 다녀야할 게 많죠?

그래서 호주에 장기 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호주 면허를 소지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려요.

그럼 호주에서 즐겁고 안전한 생활 하시길 바라며

다음에도 유용한 호주 생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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